건설업자 김상진씨 비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부산지검은 정 전 비서관이 건설업자 김씨를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에게 소개해준 뒤 그 대가로 지난 해 말과 올 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9일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무관하게 3자로 부터 돈과 함께 청탁을 받은 뒤 다른 공무원에게 일처리를 맡긴 경우에 적용됩니다.
검찰은 형법상 알선수뢰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직무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알선수재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은 18일 밤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김상진씨가 무슨 이유에선지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9일 오후 늦게나 20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부산지검은 전군표 국세청장이 부산지검 수사팀에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이 김씨로 부터 받은 1억원의 사용처 수사를 중지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그런 부탁을 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세청도 해명자료를 내고 수사 중지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