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김상진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청구됐던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의 구속영장이 조금전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염원섭 부장판사는 7시간여에 걸친 영장심사 끝에 혐의에 대한 증거 자체가 불충분하고 도주우려 또한 없다며 정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일단 크게 다행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만약 이날 정 전 비서관의 영장이 발부되고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면 그동안 참여정부가 내세웠던 도덕성에 치명적인 오점이 남겨질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