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이명박 고소 사건' 28일 청와대 인사 고소인 조사
Write: 2007-09-27 10:52:13 / Update: 0000-00-00 00:00:00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청와대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28일쯤 청와대 측 인사를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가 문재인 비서실장 명의로 고소했지만 고소장 내용을 보면 이른바 피해자가 문 실장 뿐 아니라 여러 명이어서 고소 취지 등을 정리해 청와대 비서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실무 행정관이나 법률 대리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청와대가 문제 삼은 이 후보 등의 발언 내용을 담은 녹취록과 영상 자료 등을 확보해 발언 내용과 취지, 배경 등을 분석ㆍ검토해 왔습니다.
검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보다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짜 피고소인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7일 한나라당이 청와대를 배후로 한 정치공작설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후보와 이재오 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박계동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을 문 비서실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