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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상진 씨 재판 인정신문만하고 끝나

Write: 2007-09-28 15:57:23Update: 0000-00-00 00:00:00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의 비호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김상진 씨의 첫 재판이 28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렸지만 인정신문만 하고 끝이 나 본격적인 재판은 다음달 열리게 됐습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28일 김상진 씨에 대한 사기와 횡령 혐의 첫 재판에서 변론 준비에 시간을 좀 더 달라는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분 확인 절차인 인정신문만하고 끝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의 진술 등 본격적인 재판은 다음달 19일 열릴 예정입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4월 자신의 회사가 공사를 따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62억 원을 불법대출 받은 데 이어 지난해는 부산 연산동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재향군인회 등으로부터 4백억 원 가량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또 이번 달에는 연산동 재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부산 연제구청장에게 1억 원의 뇌물을 건네고 부산 민락동 놀이공원 재개발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됨으로써 두 가지 기소내용에 대해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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