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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합의문안 극적 타결". 신고 불능화 시한 명시

Write: 2007-09-30 17:51:41Update: 0000-00-00 00:00:00

북핵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0일 "2단계 행동계획이 명시된 합의문이 6자간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서 문안이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말했다.

천 본부장은 이날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일정이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본국 정부 청원을 필요로 하는 대표단이 있기 때문에 각 대표단이 본국 정부와 협의할 시간을 준 다음 이틀 동안 회의를 휴회하고 이틀 후 회의를 속개, 합의문서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합의문을 정식으로 채택하는 것은 이틀 후 6자회담을 속개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문안은 그때까지 공개되지 못한다"면서 "본국 정부 승인을 못받았으니 6자 수석대표 차원의 잠정적인 합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 본부장은 그러나 "북한이 할 의무에 대해서는 명백한 시한이 박혀있다"면서 "세밀하게 공개할 수 는 없지만 북이 해야할 신고.불능화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관련, "(합의문) 본문에는 시한이 없다. 그것은 양자 간에 한 것이니 당사자(북.미)는 안다"면서 "양자가 제네바에서 합의된 내용을 본문에 명시하는 것을 고집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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