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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국현씨 월간조선 상대 가처분신청 제기

Write: 2007-10-08 09:18:19Update: 0000-00-00 00:00:00

범여권의 대선 후보 가운데 한 명인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이 월간조선의 기사로 자신의 명예와 정치활동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며 월간조선 10월호의 발행과 판매, 배포 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문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 월간조선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허위 기사를 발행해 자신의 사적 평가가 저하되고 정치활동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월간조선은 최근 10월호에서 문 씨가 자신의 60억원대 스톡옵션 행사를 위해 대선 출마 시점을 늦춰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월간조선은 기사에서 문 씨의 스톡옵션 행사 가능 기준일은 8월20일, 문 씨가 유한킴벌리 사장직에 대해 사의를 표명한 것은 8월21일이라며 의혹의 근거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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