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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순형·신국환·장상 '경선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Write: 2007-10-12 17:06:48Update: 0000-00-00 00:00:00

최근 민주당 경선을 중도 포기한 조순형 의원과 신국환, 장 상 경선 후보는 당내 대선후보 경선의 불법, 탈법선거 논란과 관련해, '경선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11일 제출한 신청서에서 전북 경선에서 경선선거인 만4천700명이 누락됐고, 서울 강서지역 경선선거인 4천600명의 명의가 도용돼 경선이 진행됐다며 이는 국민의 의사가 경선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왜곡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같은 사태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자율성의 범위를 넘어 그 내용과 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당헌, 당규 등에 위배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헌법 등의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민주당 경선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측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12일 오후 심리에 들어가 이르면 15일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대선후보 선출자 대회를 열어 후보를 공식 확정할 예정으로, 이에 앞서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해 대선후보 선출을 확정짓지 못한 채 중단되는 사태가 초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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