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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EU, '지리적 표시제' 강공

Write: 2007-10-16 16:04:06Update: 0000-00-00 00:00:00

유럽연합과의 FTA 4차 협상 이틀째인 16일 양측 대표단은 농축산물 이름에 특정 지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리적 표시제' 등 본격적인 지적재산권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6일 협상에서 EU 측은 기존 WTO나 다른 나라와의 FTA를 통해 이미 보호받고 있는 포도주나 증류주의 지명 외에, 치즈나 소시지 등 일반 농산물과 식품의 지리적 표시도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만약 농축산물의 상품 이름에 유럽의 지명을 사용했을 경우 민.형사상 처벌 조치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며 공세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우리 측 대표단은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취득한 전문직 자격을 유럽에서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양측은 15일에 이어 16일도 공산품 전반을 놓고, 한미 FTA에 비해 시장 개방 일정을 불리하게 제시한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적인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베르세로 EU측 수석대표는 현재는 서로의 상품 개방안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단계로, 협상이 아직은 천천히 진행되고 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양돈협회 등 한-EU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측은 16일도 협상장인 서울 신라호텔 앞에서 시위를 갖고 협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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