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정윤재씨 구속영장 재청구
Write: 2007-10-17 15:15:37 / Update: 0000-00-00 00:00:00
건설업자 김상진씨 비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17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은 16일 정씨를 소환해 자정 넘어까지 마라톤 조사를 벌인 끝에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정해 17일 오전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은 17일 구속영장에 지난 달 1차 구속영장에 들어 있던 알선수재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시켰습니다.
검찰은 정씨가 국무총리 민정비서관으로 있던 지난 2005년, 평소 알고 지내던 부산의 자영업자 A씨로 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빌렸다는 1억원이 변제 기한이나 이자 등에 대한 약속이 없어 불법 정치자금 성격이 짙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정씨가 지난 해 말 건설업자 김상진씨로 부터 천만원을 받을 당시 현장에 없던 지인들에게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거짓 공증서를 쓰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한 흔적이 발견돼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윤재씨는 16일 검찰 조사에서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윤재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8일 구속전 심문을 거쳐 19일 오후에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