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국현씨 월간조선 상대 가처분신청 기각
Write: 2007-10-18 14:22:40 / Update: 0000-00-00 00: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문국현 대선 예비후보가 월간조선의 기사로 명예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낸 월간조선 10월호의 발행과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사에 사실 확인에 관한 표현이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사 내용에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 또는 명예훼손적인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의 대선 출마 선언 시기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문씨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던 점 등 취재 경위가 타당성이 있으며, 기사에서 문 씨가 스톡옵션 권리 행사를 위해 대선 출마 일정을 조정했다는 것을 암시했다 해도 이것이 문 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월간조선은 최근 10월호에서 문 씨가 자신의 60억 원대 스톡옵션 행사를 위해 대선 출마 시점을 늦춰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