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김상진씨를 비호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18일 저녁 결정됩니다.
부산지방법원은 18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반 정도 형사 1부 윤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가졌으며 18일 저녁 7시를 전후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정씨는 다소 굳은 표정으로 성실하게 심문에 응했고 충분히 해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정씨가 건설업자 김상진씨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뒤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 증거를 조작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새로 추가된 만큼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1차 구속영장 청구 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정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김상진씨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되는 셈이어서 검찰은 기소를 위한 마무리 수사 단계로 넘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