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미 연방법원 김경준씨 항소포기신청 승인 확인
Write: 2007-10-19 11:38:53 / Update: 0000-00-00 00:00:00
BBK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씨가 낸 인신보호 청원 항소포기 신청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이 승인했다고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 연방 순회항소법원이 김경준씨가 낸 인신보호 청원 항소 포기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주가 조작과 투자금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뒤 지난 2001년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2004년 초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 이후 미국에서 체포되자 귀국을 거부하며 미국 법원에 인신보호 신청 재판을 제기했다가 최근 귀국 의사를 밝히며 재판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미 연방 법원의 승인 결정을 통보 받게되면 미 국무부는 김경준씨 송환 문제와 관련해 60일 이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의 송환에 대비해 신병 이송을 위한 준비 작업과 함께 BBK 사건 등과 관련한 그 동안의 수사 자료 정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재미 동포 금융 전문가인 김경준씨는 지난 1999년 한국에서 투자자문사 BBK를 세우고 옵셔널 벤처스 코리아란 회사도 만들어 이들 두 회사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고 투자금 3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