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로스쿨 인가 기준' 발표
Write: 2007-10-30 11:30:26 / Update: 0000-00-00 00: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논란이 돼 왔던 로스쿨 총정원을 2천 명으로 확정하고, 로스쿨 설치 인가 기준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우수 법조인 양성과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고 전국의 고등법원 관할구역을 바탕으로 정원 배분 기준을 5대 권역으로 설정하는 등 로스쿨 대학선정의 기본방향을 정했습니다.
30일 발표된 심사기준을 보면 교육목표와 입학전형, 교육과정과 교원과 학생, 사회적 책무성 등 9개 영역, 66개 항목, 13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심사기준의 핵심은 교육과정과 교원 영역으로 전체 점수의 54%가 배정됐으며, 논란이 됐던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로스쿨 설치 인가대학 선정 시에 전국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의 5개 권역으로 나눠 총정원을 배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를 위해 특별전형 비율과 장학제도, 대학의 재정능력 등이 심사기준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는 이 밖에 특성화 목표와 외국어 강의 능력, 교원 임용의 다양성 등이 주요 선정기준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법시험 합격자 수도 당초 배제하겠다던 교육부 방침과는 달리 평가항목에 포함됐습니다.
참고로 지난 6년간 사시 합격자 현황을 보면 전체 사법고시 합격자 가운데 서울대와 고대, 연대 출신이 62%를 차지했고, 상위 10개 대학 출신의 점유율은 86%에 이릅니다.
로스쿨 신청대학 43곳 가운데 절반이 지방대인 상황에서 사시 합격생 배출 상위 20개 대학 가운데 지방대는 5곳에 불과해 중위권 대학, 특히 지방 사립대의 입지가 크게 약해질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30일 발표한 인가 기준을 토대로 3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개별 대학들의 인가 신청 접수를 받아 서면평가와 현지조사를 벌여 내년 1월쯤 예비 인가대학을 선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