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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 국무부, 김경준씨 한국 송환 명령 승인

Write: 2007-10-31 15:28:46Update: 0000-00-00 00:00:00

미 국무부, 김경준씨 한국 송환 명령 승인

법무부는 미국 국무부가 BBK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준씨에 대한 한국 송환 명령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미 한국 대사관이 미 국무부로부터 김경준씨 송환 승인 사실을 통보받고 31일 오후 법무부에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미국 측과 호송 관련 실무 협의를 거쳐 미국 LA 공항에서 김 씨의 신병을 인도 받게 되며, 송환 날짜는 2주일 뒤 쯤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김 씨를 기소중지 조치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현지로 보내기로 했으며, 김 씨가 도착하는 대로 범죄인 인도 청구 때 발부받았던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귀국하면 곧바로 구속한 뒤 ㈜다스가 190억원을 BBK에 투자하는 과정에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가 관여했는지, 다른 기관 투자자도 이 후보의 영향력 때문에 BBK에 투자한 것인지 등을 따질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는 김 씨가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옵셔널벤처스코리아 등을 운영하면서 회사자금 380억원을 빼내 도피한 혐의로 김 씨를 기소중지한 상태입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이 후보의 처남인 김재정씨가 대주주인 ㈜다스에 대한 이 후보의 차명보유 의혹과 ㈜다스의 BBK 투자 경위 등을 수사하면서 ㈜다스가 BBK에 190억원을 투자하는데 관여한 김경준 씨가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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