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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석연 변호사, 노대통령 NLL발언은 반헌법적 발상

Write: 2007-11-07 13:18:47Update: 0000-00-00 00:00:00

헌법포럼 상임대표 이석연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은 대한민국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를 법상 반국가 단체에 양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내란죄에 해당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희망의 경기포럼'에서 '헌법의 정신과 바람직한 국가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헌법에서는 통일정책을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해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통일정책과 6.15 남북공동선언 등 어디에도 통일 후 우리 체제의 지향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방법론만 무성하다며 6.15 공동선언은 그런 점에서 헌법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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