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협, 김용철 변호사 징계 검토 논란
Write: 2007-11-08 09:36:35 / Update: 0000-00-00 00:00:00
대한변호사협회가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삼성그룹 전 법무팀장에 대해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을 근거로 징계하기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변협 측은 "상임이사회에서 김 변호사의 징계 건이 논의됐다"며 "김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된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 전 김 변호사가 폭로한 내용의 사실 관계와 동기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변호사가 삼성의 임직원인 법무팀장으로 고용된 것일 뿐 삼성과 수임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인 '비밀유지 의무'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경우 변협은 내부 윤리 규정에 따라 제명 또는 정직, 과태료 부과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