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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로스쿨 총정원안 교육권 침해' 인권위 진정

Write: 2007-11-12 15:07:03Update: 0000-00-00 00:00:00

새사회연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총정원 2천 명 안이 국민의 교육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관련법에 따르면 로스쿨 설치는 허가가 아닌 인가로 결정돼야 하는대 총정원이 제한되면 인가 기준을 충족한 학교도 로스쿨을 열 수 없게 돼 교육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총정원 제한이 법조계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전문직을 얻을 기회 자체를 뺏아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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