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 사건의 고발인인 참여연대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측에 고발인 조사에 응할 것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전화로 출석을 요청했으나 고발인들이 응하지 않아 14일 다시 서면으로 요청하기로 했다며 고발인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만큼 출석해서 수사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권에서 특별검사제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특검법이 발효될 때 까지는 검찰이 계속 수사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지난 6일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내용을 토대로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와 사건 은폐, 불법 비자금 조성, 정ㆍ관계, 법조계, 언론계를 상대로 한 불법로비, 불법 차명계좌 개설 등의 혐의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나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와 이귀남 대검 중수부장 등이 삼성그룹의 '로비 대상 검사'에 포함돼 있어 수사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