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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삼성비자금' 특검법 국회 제출

Write: 2007-11-14 13:37:40Update: 0000-00-00 00:00:00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3당은 14일,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안 명칭은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관리와 뇌물공여 의혹사건,불법상속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3당은 23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에 이를 처리할 방침입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를 위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등과 관련한 불법 행위 의혹 사건과 * 삼성 그룹 비자금 조성과 정치인,법조인,공무원,언론계 등에 대한 뇌물 제공 의혹,그리고 * 전,현직 삼성그룹 임직원의 은행 차명계좌 의혹사건 등입니다.

3당은 삼성그룹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특검을 제안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특검법안은 신당과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이 합의를 통해 발의한데다 민주당도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과반인 158석을 확보해 법안 처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에 따르면 이번 특별 검사는 국회의장이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대법원장이 두 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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