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국회의 삼성 관련 특검법안이 수사대상 등을 수정하지 않고, 또 정부가 제출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도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가 필요한지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특검제가 갖는 보충성과 특정성의 원칙에 맞게 이번 삼성 관련 특검법안의 내용을 다시 검토해줄 것을 국회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특검 때마다 벌어지는 소모적이고 정략적인 정치논쟁을 줄여나가려면 권력의 비리를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특검법안을 받아들이는 데 공수처 설치법안을 연계시키는 것은 공수처 설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압박'이 필요하다는 청와대 내부회의 결과이며, 노 대통령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