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제17대 대통령 선거 30일전인 19일부터 각 정당의 당원집회와 교육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소속 당원의 단합이나 수련을 포함해 명목을 불문하고 당원수련회 등 당원집회를 개최하거나 당원교육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정당 및 후보자가 작성.제출해야하는 선거홍보물의 수량을 공고했습니다.
홍보 인쇄물은 후보별로 선전벽보 14만 5천여장 책자형 선거공보 2천 58만여 권, 전단형 선거공보 천 9백만 장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