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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이면계약서' 원본 제출 요구

Write: 2007-11-21 11:33:25Update: 0000-00-00 00:00:00

검찰, '이면계약서' 원본 제출 요구

BBK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김경준 씨가 이명박 후보와 BBK의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이면계약서'의 원본 제출을 김 씨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면계약서라는 서류 몇 부를 제출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원본이 아닌 사본이어서 내용의 진위나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계약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명박 후보의 친필 서명일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보여진다고 밝혀 이 후보의 친필 서명과의 대조 작업도 벌일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명박 후보가 BBK를 소유한다는 내용이 이면계약서에 포함됐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야는 질문에는 피의자가 어떤 증거물을 제출하든 진위 여부에 대해 확인한 뒤 결론을 내릴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21일도 김경준 씨를 불러 엿새째 조사를 벌이는 한편 주요 참고인들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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