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은 운전기사 위장취업 논란과 관련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임내현 부정선거감시본부장은 21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후보의 운전기사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이 후보 소유의 대명통상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됐으며 이 운전기사는 선거운동과 지역 정치활동을 할 때 항상 차량을 운전해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135조와 정치자금법 3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당은 21일 중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