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BBK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 씨의 부인 이보라 씨가 이면계약서가 4종류이며 이 계약서가 사실상 이명박 후보 소유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 클린정치위원회 소속 고승덕 변호사는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씨가 BBK의 진짜 소유주를 밝혀줄 것이라는 한글계약서가 있다고 했지만 이면계약서는 없고, 정식으로 체결된 이른바 '정면계약서'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승덕 변호사는 이어, 김경준 씨가 이 후보를 사업상 처음 만난 시기가 BBK 설립 이전인 1999년 초라고 주장한 데 대해, 김 씨와 이 후보가 처음 만난 것은 2000년 초이며 사업제안도 김 씨가 먼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변호사는 사실 증명을 위해 김경준 씨가 2000년 2월, LKe 뱅크 설립 협의를 위해 이 후보에게 보낸 친필 메모와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후보의 당시 비서였던 이 모 씨가 “Lke뱅크와 BBK 등과 관련한 이 후보의 명함과 회사 브로셔 등 관련 자료를 봤다고 미국 법원에서 진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경준 씨가 실무책임자로서 명함과 브로슈어를 만들었다는 것을 뜻한 것이라며 제작된 명함과 브로슈어는 실제로 사용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