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만금특별법' 국회 통과
Write: 2007-11-22 17:17:53 / Update: 0000-00-00 00:00:00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새만금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당초 농지목적으로 간척사업을 진행했던 새만금 지역을 외국자본 유입과 외국기업 투자유치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성장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필요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 새만금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관리와 환경보존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25인 이내의 `새만금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림부 장관 산하에 실무 새만금사업관리단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또 대통령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해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을 요청할 경우 이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국내산 소에 개체 식별번호를 부여해 방역의 효율성과 쇠고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