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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당, "李 위장취업은 정치자금법 위반"

Write: 2007-11-23 10:42:39Update: 0000-00-00 00:00:00

대통합민주신당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한양대에서 한차례 강의만으로 3천 6백만 원을 받은 것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이 후보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인 신당 강기정 의원은 23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이 후보와 한양대는 그 강의료가 정치자금인지 그리고 초빙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장 시절 어떤 약속이 오갔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당 유기홍 의원은 이 후보의 또 한차례 강의는 다른 정치인들도 참석하는 통상 강의였기 때문에 강의 횟수가 모두 2회라는 한양대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신당 교육위원 9명이 23일 한양대 총장실을 방문해 초빙교수 계약서 등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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