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당, "李 3600만원 한양대 강의료, 정치자금법 위반"
Write: 2007-11-23 11:33:53 / Update: 0000-00-00 00:00:00
대통합민주신당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한양대에서 한차례 강의로 3천6백만 원을 받았다는 22일 KBS 보도와 관련해, 이는 통상적인 강의료 범위를 넘어서서 한양대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이 후보는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인 신당 강기정 의원은 23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 후보와 한양대는 강의료가 정치자금인지 여부, 초빙 과정이었던 서울시장 시절, 어떠한 약속이 오갔는지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23일 한양대 총장실을 방문해 이 후보의 초빙교수 계약서와 다른 초빙교수와의 비교가 가능한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