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삼성비자금 특검법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22일 합의안의 수정 여부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맞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23일 소위원회에서 처리된 합의안에 위헌 소지가 있는 등 문제가 적지 않다며 수정을 요구한 반면, 대통합민주신당은 여야의 기존 합의 사항을 다시 수정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한나라당 박세환, 김명주 의원 등은 수사 대상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과정 전반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중인 점 등을 감안해 이를 보다 구체화해야 하며, 수사 기간도 너무 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문병호 의원은 한나라당이 합의 처리한 사안에 대해 갑작스레 수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선자금과 이른바 당선축하금 등 한나라당의 요구사항을 이미 다 받아들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 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23일 합의는 한나라당측이 중간에 지도부와 별도의 협의를 거친 뒤 이뤄진 것이라며 한나라당측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당 지도부에 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22일 국회 법사위에서 삼성 그룹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불법 비자금 조성. 제공 의혹, 그리고 2002년 대선 자금과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 자금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의
특검 법안에 전격 합의했지만, 이후 한나라당 지도부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