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성진 법무부 장관 "`삼성 특검법' 반대"
Write: 2007-11-23 14:19:17 / Update: 0000-00-00 00:00:00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 소위가 22일 의결한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특검법안이 이미 재판이 종결돼 확정된 사건, 대법원 재판이 계속되는 사건,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받아가며 여러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 헌법상 과잉금지와 비례의 원칙을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성진 장관은 이번 사건이 국민이 우려할 만한 폭로가 있었던 것은 사실지만 특별검사제 도입을 정당화할 정도로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부각되거나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충실히 제시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면 수사대상이 되는 기업과 국가기관의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추되고 국가신인도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국내 기업을 오히려 외국기업보다 역차별하는 조치는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 사건에 검찰 간부들이 거론돼 진위 여부를 떠나 유감스럽다"며 "특별수사ㆍ감찰본부가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검찰의 수사를 일단 지켜보자"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