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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삼성특검법, 본회의 통과

Write: 2007-11-23 17:14:35Update: 0000-00-00 00:00:00

삼성특검법, 본회의 통과

삼성비자금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검법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15, 반대 17, 기권 17의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됐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삼성특검법은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범위를 재판과정에 있어서의 불법행위 의혹과 수사 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4건의 고소 고발 사건으로 구체화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삼성에버랜드와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 발행,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e삼성 회사지분 거래 등입니다.

특검법은 또 삼성그룹의 불법 로비와 관련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과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 등 일체의 뇌물관련 금품제공사건에 대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특검법은 특히, 제안 이유에서 특검 대상에 '당선축하금'이란 용어를 명기해 노무현 대통령의 축하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검법은 이와 함께, 특검 파견 공무원을 50인 이내이던 것을 40인 이내로 줄이고, 특별수사관도 40인에서 30인 이내로 줄였습니다.

앞서 여야는 법사위에서 소위원회 합의안의 수정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재수정안을 도출한 뒤 표결에 붙여 재석의원 11명 가운데 찬성 9표로 통과시켜 법안을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합의안에 위헌 소지가 있는 등 문제가 적지 않다며 수정을 요구한 반면, 대통합민주신당은 여야의 기존 합의 사항을 다시 수정할 수 없다고 맞서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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