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선거운동' 박근혜 지지자 3명 기소
Write: 2007-11-26 09:56:02 / Update: 0000-00-00 00:00:0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60살 김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박근혜 전 후보의 이름 끝자를 따서 '희수혜 사랑'이라는 단체를 결성한 뒤 지난 6월 서울 종묘공원과 시청앞 등에서 '선덕여왕 박근혜'라는 문구가 새겨진 박 전 후보의 사진을 들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