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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예산안 처리 지연…또 헌법 위반하나

Write: 2007-11-26 13:35:38Update: 0000-00-00 00:00:00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또다시 헌법상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헌법 54조에는 회계년도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올해의 경우 12월 1일과 2일이 각각 토요일과 일요일이어서 오는 3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돼야 합니다.

여야 예결위 간사는 이런 점과 대통령 선거일정 등을 감안해 23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한다고 합의했지만 이미 합의 시한을 넘겼으며 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선거 후에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중앙정부.지방정부.공기업 등의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며 특히 내년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경기조절을 위한 재정집행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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