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개방 대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 법률들이 국회 심의를 마치고 시행에 들어갑니다.
농림부는 지난 22일 식품산업진흥법과 도농교류 촉진법, 소와 쇠고기 이력추적법,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등의 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산업진흥법은 식품 품질 개선을 위해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하고 식품명인 지정과 식품산업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또 '소와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통과로 2004년부터 시범 운영돼 온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 사육에서부터 육류 도축, 유통 과정의 정보를 기록, 관리해 낱낱이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농어촌 마을 단위의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제 도입 ▲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근거 마련 ▲'공중위생관리법'을 비롯한 다른 법 적용 배제 등이 보장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