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당 "신당 광고 비방죄 성립안돼"
Write: 2007-11-29 10:53:08 / Update: 0000-00-00 00:00:00
대통합민주신당 김현미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신당의 선거 광고가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 비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광고는 선관위에서 검토를 마쳤다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신당의 선거 광고는 한나라당이 문제 많은 후보를 선출해 나타난 일이라며, 본말이 전도된 한나라당의 정치공세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나라당이 신당의 홍보 책임자를 고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오히려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 석상에서 하는 모든 말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이를 적시해 추후에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