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당 "李 전과기록 누락"…고발방침
Write: 2007-11-30 11:07:16 / Update: 0000-00-00 00:00:00
대통합민주신당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후보등록 서류에 전과 경력이 없다고 기록한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신당 이강래 선거대책본부장은 30일 선대 본부장단 회의에서 이 후보는 1960년대 중반 한일회담 반대 시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선관위에는 전과 없음으로 신고해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강래 본부장은 이 후보의 선거홍보물에도 범죄사실 없음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만큼 배포중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병두 선대위 전략기획위원장은 전과기록 허위 신고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후보는 1971년,건축법 위반으로 구속된 적도 있다는 내용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