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대선 후보들의 선전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백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선관위는 최근 고의로 선전 홍보물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훼손행위 발생시 법규정에 따라 검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홍보물 훼손방지를 위해 경찰, 동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순찰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장난삼아 낙서를 하거나 호기심으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각급 학교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