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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8대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1억8천600만원

Write: 2007-12-04 16:46:18Update: 0000-00-00 00:00:00

중앙선관위는 내년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을 지역구 후보자는 평균 1억 8천 600만 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14억 200만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 비해 지역구 후보자는 9.4%인 천 600만 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10.5%인 1억 3천 300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인구 45만 2천여 명의 경기 용인시 을로 2억 3천 900만 원이었으며 가장 적은 선거구는 인구 10만 5천여 명의 제주시 을로 1억 5천만 원 입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관위가 유권자 수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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