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와 다스 실소유 여부 등 이명박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검사는 5일 오전 BBK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경준 씨가 자본금 5천만 원으로 BBK를 단독으로 설립했으며 이명박 후보가 BBK를 소유한 것으로 돼 있는 이른바 '한글 이면계약서'도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검사는 김경준 씨가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이면계약서'는 작성일자보다 1년여 쯤 뒤인 2001년 3월 경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고, 김 씨도 이를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약서 매매대금으로 적혀 있던 49억여 원은 거래관행상 이례적인 금액일 뿐 아니라 LKe뱅크에서 이 후보에게 지급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의 다스 실소유 의혹에 대해서도 다스 자금이 이 후보에게 건너간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다스가 BBK에 190억 원을 투자한 과정에도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후보의 옵셔널 벤처스 주가조작 공모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금 추적 결과 이 후보가 옵셔널 벤처스 인수 과정에 자금을 제공했거나 그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김 씨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옵셔널벤처스 인수가 이뤄졌다는 EBK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
이와 함께 검찰은 김경준 씨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과 횡령, 사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로 오늘 구속기소했습니다.
지난 달 6일 출범해 BBK 사건을 수사해 온 특별수사팀은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점을 감안해, 11명의 검사를 포함한 50여 명의 수사 인력으로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경주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