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삼성 비자금 특검법 공포…다음주 특검 임명
Write: 2007-12-10 10:41:49 / Update: 0000-00-00 00:00:00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10일 관보를 통해 공포했습니다.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법이 정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 수사 과정 등에서의 불법행위 의혹과 비자금 조성 의혹, 그리고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과 공직자 등 최고 권력층에 뇌물로 제공됐다는 의혹 등입니다.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은 최초 60일과 연장 기간 30일과 15일을 합쳐 최장 105일까지 가능합니다.
특검법은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 주 안에는 대한변협이 추천할 특별검사 후보 3명 가운데 1명이 특별검사로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임명 뒤 20일 간의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특검 수사는 다음 달 초나 돼야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감찰본부는 특검에 수사 자료를 인계하는 것을 전제로 김용철 변호사 등 전현직 삼성 임직원 명의의 차명 의심 계좌에 대해 자금 흐름을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