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1일부터 18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Write: 2007-12-10 11:45:55 / Update: 0000-00-00 00:00:00
내년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총선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11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 120일 전인 11일부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공무원은 사직원 접수증이나 해임증명서류를 첨부해야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며, 특히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예비후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11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이메일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원회를 설치해 1억 5천만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11일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본격적인 선거일정에 돌입한다고 보고 대통령선거와 병행해 불법 선거운동 등 감시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