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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노당, 법사위 청문회 통해 위법성 확인이 우선

Write: 2007-12-10 16:12:30Update: 0000-00-00 00:00:00

대통합 민주신당의 BBK수사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먼저 국회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 조사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한 뒤에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신당의 주장은 김경준씨의 일방적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에 나서기 전에 먼저 국회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만약 청문회를 통해 검사들의 위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때 탄핵소추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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