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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여론조사 공표금지 준수" 당부

Write: 2007-12-11 14:40:59Update: 0000-00-00 00:00:00

제17대 대통령 선거일 6일전인 오는 13일부터 투표 마감시각인 19일 오후 6시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는 그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중앙 선관위는 이 기간 동안에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면서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6대 대선 당시에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공표나 인용보도가 금지됐지만, 지난 2005년 8월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여론조사 결과 공표시한이 선거일 전 6일까지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금지기간 전인 1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거나 12일까지 공표된 바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는 경우 그 조사기간을 명시해 보도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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