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합민주신당이 제출한 BBK 수사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사무처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홍일 서울지검 3차장과, 최재경 특수1부장, 김기동 부부장검사 등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앞서 대통합민주신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BBK수사검사 탄핵소추안을 모레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신당은 또 표결 처리를 시도하는 14일까지 다른 당이나 정파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도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12일 검사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보고는 막지 않지만, 14일 본회의 표결은 막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저지방안을 결정하기로 하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상대로 신당에 동조하지 말 것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처리토록 돼 있어 오는 15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