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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관위, 오세훈 시장 선거법 위반 조사

Write: 2007-12-14 11:28:39Update: 0000-00-00 00:00:00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세훈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오 시장이 지난달 20일 한 초청특별강연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와 만나 장기전세주택 정책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건의했고 이 후보가 동의했다."는 내용의 강연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공무원의 선거 중립에 대한 요건이 강화됐다면서 오 시장의 적극성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 측에 당시 강연 관련자료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 86조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 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에게 홍보 선전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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