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석현, '검찰중립의무'위한 법 개정안 발의
Write: 2007-12-14 13:24:50 / Update: 0000-00-00 00:00:00
대통합민주신당 이석현 의원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14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번 BBK 사건 수사결과에서 보듯이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약하다며, 변호사를 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명시한 변호사법 제 5조를 개정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탄핵받거나 검사 징계법에 의해 해임처분을 받은 검사도 결격사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현재까지 40여명의 의원이 발의안에 서명했으며, 14일 발의해 이번 회기 안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