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 민주 신당이 주도한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안'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17일 오후 이용희 부의장 사회로 본회의를 열어 신당과 민주노동당이 절충한 이명박 특검법 수정안을 직권상정한 뒤 재석 의원 백60명 가운데 백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17일 표결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신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무소속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특검 법안 수사 대상은 이 후보의 BBK 주가 조작과 공금 횡령 의혹, 도곡동 땅 매각 대금 등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과 축소 수사 의혹, AIG. DMC 특혜 의혹, 그리고 이 후보 자녀 위장 취업과 탈세 의혹 등입니다.
특별 검사는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특별 검사보는 5명, 특별 수사관 수는 40명 이내로 했으며 수사는 30일 실시한 뒤에 열흘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기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2월 25일 이전에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앞서 17일 오전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별도로 수사 대상을 축소한 특검 법안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오후 본회의에는 항의 표시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