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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BBK 동영상' 거리유세 방영금지

Write: 2007-12-18 09:20:15Update: 0000-00-00 00:00:00

선관위, `BBK 동영상' 거리유세 방영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동영상'을 거리유세 차량 등 공개된 장소에서 방영하지 말 것을 대통합민주신당 측에 요청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안효수 공보과장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시 해당 후보자만의 활동 상황 등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라 거리 유세 차량에 부착된 화면을 통한 BBK 동영상 방영은 위법이기 때문에 신당 측에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안효수 공보과장은 신당 박영선 의원의 이 후보 인터뷰 동영상과 김경준 씨 어머니 동영상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위했으며, 이 동영상을 방영한 일부 시.군의 신당 관계자에게는 경고 조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공보과장은 그러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동영상이 게재돼 있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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