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BBK 동영상' 협박범, 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
Write: 2007-12-18 13:42:01 / Update: 0000-00-00 00:00:00
이명박 후보의 이른바 'BBK 동영상'을 미끼로 한나라당에 거액을 요구하다 붙잡힌 여 모 씨 등 3명의 구속 여부가 18일 오후 늦게 결정됩니다.
여 씨 등은 18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영장 실질 심사에서 공갈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영장전담판사는 실질 심사 내용과 구속 영장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송영길 의원과 정성호 의원 등 공동 변호인단은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난 뒤 "여 씨 등은 동영상을 미끼로 한나라당을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한나라당측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협박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인을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오직 진실을 밝히려고 했을 뿐이므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어 "진실을 밝히려고 한 사람은 구속되고 국민을 속이려고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 후보가 'BBK를 직접 설립했다'는 내용으로 2000년 10월 광운대에서 강연한 동영상을 미끼로 한나라당에 3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어제 여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