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BBK 주가조작 의혹사건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개입 여부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심의, 의결했으며 노 대통령이 곧 이를 최종 재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은 특검 당사자인 이명박 당선자가 대선 전 스스로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검찰도 수사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원칙대로 특검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을 이번 주 안에 관보에 게재해 공포할 예정입니다.
특검법이 공포되면 노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되며, 특검은 수사진 구성 등 준비과정을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해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2월 25일 이전에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