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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명박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공포절차 들어가

Write: 2007-12-26 16:55:24Update: 0000-00-00 00:00:00

'이명박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공포절차 들어가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BBK 주가조작 의혹사건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개입 여부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심의, 의결했으며 노 대통령이 곧 이를 최종 재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은 특검 당사자인 이명박 당선자가 대선 전 스스로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검찰도 수사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원칙대로 특검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을 이번 주 안에 관보에 게재해 공포할 예정입니다.

특검법이 공포되면 노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되며, 특검은 수사진 구성 등 준비과정을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해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2월 25일 이전에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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