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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선변호인, 성과 좋으면 보수 더 받는다

Write: 2007-12-27 17:02:35Update: 0000-00-00 00:00:00

내년부터 국선변호인이 무죄를 이끌어낼 경우 추가 보수가 지급되는 등 국선변호인의 보수가 상향 조정됩니다.

대법원은 국선변호인 보수 규정을 보완하고, 국선 전담 변호사의 추가 위촉과 해임 등 구체적 절차 등을 새로 규정한 예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예규에서는 국선변호인이 변호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국선변호인에게 기본 보수액의 백퍼센트 범위 안에서 증액된 보수를 줄 수 있습니다.

또 변호한 피고인.피의자 수가 1명을 넘을 경우 초과되는 한 명 마다 기본 보수액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보수를 증액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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